25.11.22 이직/취준제가 이제 막 입사한지 한달 되었는데요. 분명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는 내용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수습기간이 없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수습기간이 있다는거에요. 수습기간이 정확하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?021185